세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주택 판단 때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