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노약자 환자 어린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규정이.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행상 장애인, 유소아(만 7세 미만), 고령자(만 70 세 이상), 임산부, 항공사 병약승객(휠체어, 항공침대, 의료용 산소 등 필요 여객)의 경우, 패스트 트랙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