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양도세 절세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번주택은 현재 남편소유로 전세임대중이고 2번주택은 와이프소유로 거주중인데요. 1번주택을 매도하려하는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기간이 다가오는데 거래가 안되고 있어요. 매도시에 차익은 2억정도 나올거 같구요. 이런경우에 양도세 절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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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안될 경우 두 주택중 비싼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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