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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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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보정관련 질문이요!!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미처 몰랐던 빚 관련 등기를 받고

특별상속한정승인 진행중입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질문 드립니다 ㅠㅠ

1. 채권자로부터 변제청구 우편물 언제받았는지 봉투 사본이나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봉투는 버리고.. 내지만 제출해서 봉투나 송달증명서가 없는데 등기우편이라면 우체국에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걸 요청할 수 있을까요 ㅠ?

2.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부모님 계좌에 몰랐던 압류금액이 있었습니다. 압류금에

대한 상속채무 확인여부 언제인지 증빙하라는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경우라면.. 요청한 날짜를 말하면 되는건가요? 이경우도

그냥 우체국에서 가져오는 서류랑 필요서류만 낸 거여서 딱히 증빙할 서류가 없는데

우체국에 요청 가능한지요 ㅠㅠ..

3. 장례비용 반영후 상속재산목록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런건...무슨자료를 첨부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우체국에 요청가능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3. 장례비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