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 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멜로디에 집중되지만, 화음이나 리듬, 음악의 형식, 전개방식까지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음악을 만들 때 기존의 곡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부 사용하는 경우 샘플링이라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곡 전반에 걸친 것은 표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러 곡을 짜깁기 해서 만들다면 샘플링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곡을 표절한 것은 아니지만 곡 전반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표절이 됩니다.
표절이라는 것이 정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간의 법이 아닌 더 강력한 무언의 약속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금기 사항인 것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