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의 경우 제조물 관리법(PL법)에 따라 제조사가 제조물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입증을 하면 하자가 없다는 것인지의 판단은 결국 법원이 하게 되기에 단순히 법률과 입증 책임의 전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제조사도 EDR 기록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만 밟았다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며 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