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uantum019입니다.
야영장의 안전기준(제28조2관련)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또는 제 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및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개정 2019년 10월7일
법령이 위의 기준과 같은데 동시 사용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600W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