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아닌지를 사업주 본인이 아닌 이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게 정문이나 출입구쪽에
신용카드가맹사업장이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없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