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는데 카드결제를 하려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더군요. 이런식으로 카드 결제시 돈을 더 받으면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어디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