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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2.20

직접민주주의 참여에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무엇인가요?

국민이 직접 국가에 참여하는 정치적

방법으로 국민투표는 알겠는데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국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것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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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입니다.

    발안제(發案制) 또는 창안제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정수의 선거권자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중요 법률이나 조례의 제 · 개정안이나, 헌법 개정안, 헌장 수정안 등을 행정부입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 범위에 따라 국민 발안제주민 발안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소환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합니다.


  •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국회법에서 규정된 국민주권에 기반한 국민 참여 제도입니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안을 말하며,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강제로 출석시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소환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도달하면 국회에서 소집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은 모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