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월 1일 입사자 원천세 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 입사자가 있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입사신고는 4월 16일쯤 했습니다

이번달 급여에 원천세는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보고 근로소득세, 지방세 반영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무사무실에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월급을 1일 기준으로 전부를 지급한다면 별도 일할계산없이 전액 지급하면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