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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5.25

소득세 복식부기 인출금계정 질문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를 입력하잖아요.

재무상태표 계정에 인출금계정이 없던데, 그냥 자본금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하긴 햇는데 신고기간(6월1일)까진 언제든지 바꿔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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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자금조달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결산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계정 대체하여 대차대조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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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는 재무상태표 계정 중 현금=인출금=자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현금이나 인출금 등의 잔액을 다 자본금으로 몰아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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