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복식부기 인출금계정 질문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를 입력하잖아요.
재무상태표 계정에 인출금계정이 없던데, 그냥 자본금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하긴 햇는데 신고기간(6월1일)까진 언제든지 바꿔도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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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자금조달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인출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결산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계정 대체하여 대차대조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자는 재무상태표 계정 중 현금=인출금=자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현금이나 인출금 등의 잔액을 다 자본금으로 몰아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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