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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그늘나비178
고상한그늘나비17822.07.23

어제 보유세와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보유세인하와 법인세등 세금 부족분을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서민들이 민감해 하는 전기료같은 공공요금을 올려서 충당하는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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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전기료와 공공요금은 계속하여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올릴 것으로 보이나 국민적 반발이 심한만큼 대규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통하여 고용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이로써 소비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여기에서 세금을 메꾸는 것도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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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나 공공요금비용은 실제 적자를 계속보고 있기에 상승비용만큼 원자재 비용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보유세인하 및 각종 세금감면혜택에 따른 세수감면부분에 있어서 내년예산관리 및 여유자금등을 미리설정해두기떄문에 상관은 없을것 같고 부족하다고 하면 아마도 법칙금이나 과태료등을 더 무겁게 측정하여 세수를 충당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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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이미 적정 수준 이상의 초과 세수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며,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많이 올릴 수 없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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