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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세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한, 최근에 변경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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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숙지해야 할 관세법의 핵심 내용은 수입과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통관 절차, 그리고 각종 규제와 제재입니다. 특히 관세법에서는 상품의 정확한 분류와 그에 따른 관세율 적용, 원산지 규정 준수, 그리고 적법한 서류 제출이 강조됩니다. 만약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발생하는 법적 제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둔 무역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법의 핵심은 수입품의 통관 절차와 각종 서류 준비입니다. 수입품은 세관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에는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적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세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벌금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조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해 일부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도 변동이 있어, 무역업자는 이러한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관세법의 핵심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검사, 수출신고 수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수입통관은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수입신고 수리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다양한 특별관세 제도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관세들은 국내산업 보호나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해 부과되므로, 수출입 기업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중요 사항으로는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규정 변화,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밀수출입 처벌 강화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고,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밀수출입 예비범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는 등 관세행정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국제무역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포탈자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사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포탈범의 성명ㆍ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체납된”을 “체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