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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3.08.22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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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는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멈추라는 신호이기에 황색 신호 등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도 예측 출발 등의 과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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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게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기준으로 황색신호든 적색신호든 모두 지나갈시에는 신호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시게되시면 일방과실로 진행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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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기준에는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사고처리시에는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신호위반에 따라 100: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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