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기준에는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사고처리시에는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신호위반에 따라 100: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