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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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신호는 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멈추라는 신호이기에 황색 신호 등으로 바뀐 것을 보고도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도 예측 출발 등의 과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하게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기준으로 황색신호든 적색신호든 모두 지나갈시에는 신호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시게되시면 일방과실로 진행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기준에는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과실을 7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사고처리시에는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은 중과실로 처리가 되어 신호위반에 따라 100: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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