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인데요. 정부에서 이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기존 물건도 팔라고 하는데 의무기간이 8년이면 4년만 지나도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그렇다면 양도세가 100%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폐지됐는데, 의무임대 기간을 2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자진말소) 1년 안에 다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채운 '자동말소'는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면제돼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