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중 도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현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이고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1.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중인데 이사를 가는 집에 대한 전세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심사 진행시 가계약서가 아닌 해당 물건지의 호수만 보고 심사가 가능한지요?
2. 만약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가 진행되면 전세대출실행도 이사가는 날로 땡겨서 진행이 가능한건지요?
예를들어, 3월 1일이 원래 계약만료시점인데 이사 갈 집은 2월 10일이고 전세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2월 10일날 이사를 간다면 기존 3월 1일 계약이 이사날인 2월 10일로 당겨져 보증금을 새 임대인에게 주고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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