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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릴라26
헌신하는고릴라2621.02.28

5월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12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5월달에 소득공제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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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간소화 자료외에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가 없다면 종소세 신고 시에도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2020년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지출비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신고유형이 기본적으로 4가지이며 이 중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였다면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