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시 간소화 자료외에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가 없다면 종소세 신고 시에도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