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식당에서 마라탕, 양꼬치 음식을 먹은후
제가 항상 먹던 음식이라서
마라탕, 양꼬치를 혼자서 먹고
먹은지 4시간후에 온몸 간지러움과
호흡이 안되서 119실려갔다가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음식 알레르기, 장염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약먹고 호전되었는데
그다음날 또 재발해서 호흡도 안되고 온몸이 빨갛게 올라와서 피부과 가서 혈액 알레르기 검사 했는데 알레르기 검사상(IgE) 상승하여 알레르기반응은 확인되었지만 원인에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
음식점 가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정도해야되나요? 저는 이것때문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자가격리 이틀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온몸이 아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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