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주운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져갔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폭우에몸을맡긴청둥오리5381입니다.
원칙은 신고하여야하나..넓은곳에 지폐한장 정도 떨어졌으면 그냥 쓰셔도 괜찮을것 같아요..큰돈은 신고하시거나 괜히 엮이는게 싫으시면 피하시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 내 돈이 아닌 것은 바로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다시 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의 귀속이 되든지요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소액이라면 누군가 흘리고 갔을텐데 그걸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운수 좋은날이라고생각하고 시원한 음료사드셔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원칙은 경찰서에 주는것이 맞지만 돈다발이나 지갑이 아닌 한장 두장은 주인 찾기도 어렵고 분실한 사람도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그정도는 그냥 맛난거 사먹어서 소비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길에서 뜻하지많게 돈을주었으니 그냥가집니다. 솔직히 주인찾기가 힘들어요. 지폐다보니 날라온걸수도 있기때문에 누구꺼인지 확인방법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법리상 규정에 의한 대답은 신고 해야 합니다.
습득하신 장소가 길거리,혹은 오픈된 공공장소면 주인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길에서 주운 돈은 파출소나 경찰서에 갔다줘야됩니다~뜻하지않게 오해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