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14

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문의

연말정산 직원들 서류 취합할 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첨부서류를 안내해주셨는데,

몇 가지 서류 중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홈택스 기업 로그인하면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작년 2월에 신청해서 감면받고 계신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신청해서 감면 받고 계신분들 이번 연말정산 시 첨부서류로 또 세무사무소에 보내줘야하나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는 개인이 준비하는 건가요? 개인이 홈택스 로그인해서 명세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누락된 직원분이 있어서 2/13일 날짜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탭에서 직접제출로 해서 신청했는데, 오늘 신청하신분은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할 때 안보이더라고요 작년 2월에 신청하신 분들만 보여요~ 이분은 세무사무소에 소득세 감면신청 직접했다고 어떻게 서류를 보내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신청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시 홈택스에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 편의상 감면서류를 세무대리인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