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다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운전한 직원이 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운전하면서 과속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아는데 불구하고 과속한 것은 개인 부주의에 해당하며 개인 직원이 내는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 경계심이 없어져 과태료 고지가 늘어날수도 있으니 직원이 과태료 내고 회사내 다른 직원들이 알면서 경계심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회사 직원이 법인 차량을 운행 하다가 딱지를 때면 사실 기본 원칙은 과태료 직원 부담은 누가 운전했는지가 명확한가, 사내 규정이 존재하는가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법인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나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딱지가 나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하다가 그럼 위반 딱지 같은 거 날라오면 원칙상으로는 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들 같은 경우 직접 내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전직을 하고 있지만 회사랑 저랑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차로 위반이 4만 원인데 회사 2만 원 저 2만 원 이런 식으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