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의 요금을 무료로 해주잖아요. 오늘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의 요금을 무료로 해주잖아요. 오늘은 제외가 되는건가요? 토요일부터 연휴로 들어가지 않나요? 명절에만 무료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명절 통행료 면제건의 경우에는 27일 0시부터 30일 까지 적용되는 부분이기떄문에 26일까지는 정상요금 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연휴기간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쉬는 첫날부터 적용을 해주는게 좋지않을까란 생각이 되네요.

  • 안녕하세요.

    요번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무료 통행이

    아니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 명절당일부터 할인되는걸로 알고 있어요.그전날은 해당사항 없습니다.하루 이틀전도 해주면 좋겠어요.연휴가 길잖아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