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2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퇴사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연말정산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각종 공제사항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