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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0월8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11월에 퇴사를 할 생각인데 퇴사 후 연락을 따로 취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한번도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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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11월 퇴사를 할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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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재직중인 근무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퇴사 이후 올해 안에 취직 계획이 없다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선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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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결심하신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회사 측에서 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과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시고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은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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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자료를 모두 받으신 후,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내년 2월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내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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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퇴사하신 경우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면 그곳에서 연말정산시 종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혹시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는 경우 5월달에 종소세 신고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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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2월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퇴사 등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연말정산을 대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각종 공제사항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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