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근무하고 퇴사할 때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맞잖아요 급여를 받을 때에는 세금을 냈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급여 및 근속연수에 따아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적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