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금(종합소득세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에서 세금울 부치려면 지속성, 영리성 등 종합적으로 본다그랬는데
1년 중 1-7월 정도까지 중고거래로 이득을 취하고 7-12월까지는 거래가 없으면 지속성이라 보기 힘든 부분일지
총 물품거래 가액 1050만원, 수익 100만원 정도면 국세청에서 보기에 영리성이 있을지 (거래 자료는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소득 증빙자료식은 아니며 의무제출 식입니다. 번개장터 프로상점)
물롬 중고거래로 거래 차익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 상황에서 저에게 세금을 물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가끔 중고거래 1500만원, 840만원 거래한 것도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물품가액도 중요하나 거래의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단발성 판매로 인하여 1건을 매매하였으나 말씀하신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속성과 영리성이 있다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달 꾸준히 2~3건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실제 수익이 100만원이라는 입증자료만 충분히 보관하신다면 세금추징리스크는 없을것으로 보이니
구매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본인 소유의 중고물품을 판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의 중고물품이 아니라면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를 할 수는 있지만 금액으로 보아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