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급여의 총급여가 매우 많지 않다면 연말정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간의 총급여가 1300만원을 많이 초과 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납부해 놓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 등이 받는 것으로 3개월 이외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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