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23.01.24

회사 안다니는 사람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질문1

작년 초기에 한 3개월 일다니고 계약 마무리되서 그 후론 직장을 못다녔는데 무직인자들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ㅡ2

제 지인중에 몸이 아파서 몇년을 직장 못다니고 있는데 그런사람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급여의 총급여가 매우 많지 않다면 연말정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3개월간의 총급여가 1300만원을 많이 초과 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납부해 놓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 등이 받는 것으로 3개월 이외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