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식품검역 및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는 개인이 하기 어렵기에 가능하시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에 대한 요건은 아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