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건물을 지을때 지진에 견딜수 있도록 짓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건축을 할때 지진의 진도를 몇까지 견디도록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현재 6.0~7.0입니다. 일부 건물에는 6.8~7.4이구요.
그러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기에 지진이 나면 와르르 무너질 건물 천지죠.
안녕하세요. 아하하,그렇네요.굿입니다.
2016년 법개정을통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은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에도 붕괴되지 않도록 내진설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규모 7.0 이상 지진 발생 시에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