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서도 핏불테리어를 키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엄격한 제재가 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