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전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 하고 있읍니다. 해당 차량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개인 보유 차량의 감가율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신차일 경우엔 년간 800만원씩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중고 차량은 금액 산출을 어떤방식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올해 3월 1일이라면 10개월 부분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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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전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 하고 있읍니다. 해당 차량을 차량유지비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개인 보유 차량의 감가율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신차일 경우엔 년간 800만원씩 적용한다고 하는데, 저처럼 중고 차량은 금액 산출을 어떤방식으로 하는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올해 3월 1일이라면 10개월 부분만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