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도 있고 한데 전단지 붙히는 분이 다른사람 들어올 때 들어와서 현관문에 전단지 붙히는거 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진득한여우219입니다.
집 대문은 엄연히 게시자분 소유이므로
소유물에 마음대로 광고지를 붙이는 행위는
점유지 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분한바다거북102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국가에서는 그런것까지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집은 사유 재산이기에 허락 없이 붙히는 건 당연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반듯한 누에고치의 단데기288입니다.
아니요 불법입니다. 건물등에 전단지를 붙이면 경법죄 처벌법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아마 출입제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현관문이 개인의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곳에 무단으로 광고물이나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공동현관물 및 현관물 광고지 부착하면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벌금 맞아요.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