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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6

집 현관문에 광고지 붙히는거 합법맞나요?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도 있고 한데 전단지 붙히는 분이 다른사람 들어올 때 들어와서 현관문에 전단지 붙히는거 합법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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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한여우219입니다.

    집 대문은 엄연히 게시자분 소유이므로

    소유물에 마음대로 광고지를 붙이는 행위는

    점유지 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차분한바다거북102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국가에서는 그런것까지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집게벌레151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집은 사유 재산이기에 허락 없이 붙히는 건 당연히 불법이라고 볼 수 있죠


  • 안녕하세요. 반듯한 누에고치의 단데기288입니다.

    아니요 불법입니다. 건물등에 전단지를 붙이면 경법죄 처벌법에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아마 출입제한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현관문이 개인의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곳에 무단으로 광고물이나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불법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공동현관물 및 현관물 광고지 부착하면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면 벌금 맞아요.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