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만약 쿠팡처럼 플랫폼을 이용하고 구매하는 곳의 업체가 "동우상사"라고 가정을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쿠팡으로 받아도 무방한가요?
카드영수증보면 쿠팡사업자만 보여서요.
혹시 플랫폼에서 판매업체인 "동우상사"로 받아야되는지 질문합니다.
쿠팡으로 받아도 된다면 이유와 관련법규도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영수증상의 매입처인 쿠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