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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세 신고 및 차량 구매에 관한 부가세환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2020년 1월 30일 용달차를 구매했고, 명의 역시 제명의로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한달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 한 상황이라면

2020년 7월 부가세신고를 2020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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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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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해주신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일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해당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일반과세자 신청을 하지 않으신 한, 간이과세자일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이 아닐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일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만큼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2020년 상반기 (1월 - 6월)의 매출/ 매입에 대해서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상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적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매입이 모두 '0'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별도의 제재도 없습니다. 용달차 구매 역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으로 끊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세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세요.

    해당 용달차매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분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신 경우에 부가세신고시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7월에 부가세신고하셨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