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올곧은셰퍼드284
올곧은셰퍼드28421.03.04

연말정산 부양가족인적공제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아버님은4대보험은안들어가있으나 소득있으셔서 안되실것같고 어머니는 만60세 이상이시고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진않습니다. 같이살고있지않은데 소득이 없으시면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아버지와 중복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중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부모님의 경우 가정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거주하시진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2020년 1년 간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나이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