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아버님은4대보험은안들어가있으나 소득있으셔서 안되실것같고 어머니는 만60세 이상이시고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살고 있진않습니다. 같이살고있지않은데 소득이 없으시면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동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아버지와 중복하여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중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부모님의 경우 가정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거주하시진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2020년 1년 간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 나이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