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세를 가고자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
관계, 가등기나 가압류나 위반건축물인지를 확인 필수입니다.
다음 근저당 설정액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서 전세보증금과 합한금액이 시세의 70 %를 넘지않는 집이라야 합니다.(깡통전세 주의!)
임대차 계약은 주인과 대면 계약하시고,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하자관계를 미리알아보고 현장 사진자료 보관하시고,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여부와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 특약으로 명기하는게 분쟁예방에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