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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베짱이28
영리한베짱이2822.01.16

4세대 실비가 뭔지좀 알려주세요

현재 실비가 있는데요

4세대실비가 뭐에요?

현재 나와있는 실비랑 차이가 있나요?

혹 현재꺼를 해지시 재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나요?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나요?

현재 실효된 보험은 그냥 두고 실비를 갑할수 있나요?

해지를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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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의료실손보험(실비)이 2009년 10월 실비 개정 전 상품이라면 전환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최근 실비보험은 매년 갱신상품이고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실비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보장 퍼센트 등 여러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개정 전 실비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보통 어렵습니다.

    새로운 실비 또한 전기간 갱신이 이루어지고 갱신주기는 1년입니다.

    현재 유지중이신 실비의 보장 한도, 보장 퍼센트, 갱신 주기 등 꼼꼼하게 비교해보신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특정 보험사 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2000년대 부터 판매되온 이후 현재는 4번의 개정을 거쳐 4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예기하자면 고객이 보험사에내는 보험료는 줄어들었고 고객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는 보험금도 줄어든것입니다. 싸게 내고 보장을 덜 받는셈이지요

    조금더 자세하게 보장에 대해 말씀 드리면 크게 입원해서 치료받는 입원의료비 통원해서 치료 받는 통원의료비 로 나누어지고 비금여3종(도수치료,비급여주사료,비급여자기공명영상mri등 은 년간 한도가 250만~350만원) 으로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입원이나 통원 치료시 자기 부담금이 있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실비 보험료로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또한 4세대 실손의료비 에서는 허리 시술 이라던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70프로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의료비가 년간 사용금액이 초과 하게 되면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도록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병원치료가 없으신분은 보험료를 적게 내서 유리하나

    반대로 비급여 치료가 많으신분들에게는 돌려받는 실손보험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비의 장점은 보상안해주는거 빼고 모두 보상을 해주고단점은 물가상승률,손해률,연령증가률 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며 납입기간도 전기간 계속 납입해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으로 7월 개정 되었습니다.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됩니다.

    1. 보험료 차등제 도입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2. 자기부담금 상향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 자체는 비슷하나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급여의 경우 기존 10%와 20%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20%로 단일화하고, 비급여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였습니다.

    통원 공제금액도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 외래의 경우 1만~2만원, 처방시 8000원을 공제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는 1만원(상금·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실비는1년마다갱신되며보장금액도적습니다기존실비유지하시는걸무조건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1. 4세대 실손 개정 사항 : 실손보험, 왜 개정 되었나요?

    기존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보험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의료비 항목으로 구분되다 보니, 무분별한 비급여 보험금 청구 가입자의 손해율을 건강한 우량고객님들에게도 함께 반영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10% 올리는 대신,

    ■ 보험료가 저렴하며,

    ■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우량 고객님들께는 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2년 무사고 할인 10%)

    ■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님들은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상품 구조 & 납만기 : 4세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납만기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계약은 상해 및 질병 급여 의료비 보장 담보이며, 특약으로는 상해 및 질병 비급여 의료비 보장과 도수/비급여주사제/MRI 검사 비용에 대한 3대 비급여 보장에 대한 특약으로 구분됩니다.

    보험기간은 1년 만기로 최대 5년까지 매년 자동갱신되며,

    ■ 보험료는 연령증가/의료수가 변동/위험률 변경 등의 사유로 매년 변경됩니다 (※ 4회 갱신)

    5년 이후에는 최대 100세까지 재가입 가능하나, 재가입 시 담보별 보장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입 조건 :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입원치료비 >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각각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고,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30% 입니다.

    급여 입원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상해나 질병 구분하지 않고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하여 중증질환으로 잦은 입원치료로 급여 입원 의료비 발생 시 비급여 의료비보다 유리합니다.

    비급여 입원 의료비의 경우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없고 하나의 상해당, 하나의 질병당 각 30% 공제 후 보상 가능합니다.

    < 통원치료비 >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치료 시 처방 약제비 포함해서 회당 급여 의료비 20(15/10)만원 한도, 비급여 의료비 20(15/1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합니다.

    급여 항목의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은 병•의원급은 통원의료비 5만원까지 1만원 공제하고, 5만원 초과부터 20% 공제되며,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은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통원의료비 10만원까지 3만원 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부터 30% 공제되며, 연간 100회 한도로 보장 가능합니다.

    < 통원의료비 : 외래 + 약제 합산 공제 >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항목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좋아진 부분이, 기존 실손 의료비의 경우 약제비 한도가 5(10)만원으로 다소 낮아, 장기적으로 급여항목으로 통원치료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약제비 보장이 부족학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으로 통원치료를 할 경우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합산하여 회당20(15/10)만원 한도로 보장 가능합니다. 최근 의료보험이 좋아져 통원치료할 경우 급여 외래진료비 보다 급여 약제비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더 유리하게 보장 가능합니다.

    4. 할인조건 : 4세대 실손보험의 할인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중복 할인 되는데요~

    ※ 할인 순서 : 비급여요율 상대도 할인(1년 평가) --> 무사고 할인(2년 평가)

    첫째, 직전 1년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 청구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증보험료 만큼 배분하여 비급여 의료비 보험료에 대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둘째, 또한 연속하여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보험료를 추가 10% 할인해 드립니다.

    즉, 연속하여 2년 이상 비급여 의료비 보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무사고 10% 할인과 비급여 요율 상대도 할인 2가지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5. 3대 비급여 특약 보상 조건 : 4세대 실손보험의 3대 비급여 특약 보상 조건을 설명해주세요.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비용까지 보장 가능하며,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각 상해나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단, 최초 10회 보장 후 병적완화가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하며, 병적완화를 증명하기 위한 검사 비용 또한 보상 가능합니다.

    < 주사료 >

    '주사치료' 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비용까지 보장 가능하며,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각 상해나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 MRI (자기공명영상진단) >

    MRI 검사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조영제, 판독료까지 포함해서 보상 가능하며,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각 상해나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6. 재가입 관련사항 : 5년 후 재가입 시 보험금 수령으로 재가입 못하는 것 아닌가요?

    보험기간 1년만기로 최대 5년까지 매년 자동갱신되며, (※ 4회 갱신) 5년 이후에는 최대 100세까지 재가입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계약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보험 회사가 가입 거절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급여보장확대 : 불임치료도 보상 가능한가요?

    네~~ 급여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가능합니다.

    단,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부터 발생한 급여 의료비만 보상 가능하며, 여성의 비염증성 장애로 습관성 유산 치료나, 불임치료,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질병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 주사료 면책)

    8.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 비급여 의료비가 크게 발생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너무 커 걱정됩니다.

    네. 비급여 의료비가 크게 발생할 경우 자기 부담금이 30%가 된다고 부담된다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가 크게 발생하기에 앞서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기간에 아낀 보험료로 비급여 의료비가 크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단비 및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비급여 의료비가 크게 발생하는 암질환, 심 • 뇌혈관질환, 각종 말기질환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중대 질환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비 및 수술비 보장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간에서 진료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료받으셨을 경우 보상 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시 납입 중지를 하시거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경우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겨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경우 장기체류보험이나 해외여행보험등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

    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짐.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됨.

    각기 다른 질병으로 하루에 여러 병원을 가게 되면 질병마다 한도만큼 보상 가능.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4세대 실손->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비가 있는데요

    4세대실비가 뭐에요?

    답변 : 실손보험은 상품 보장 내역이 변경 크게 변경 된 적이 있습니다. 보장내역이 변경 될 때 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등으로 구분 합니다.

    4세대는 2021년 7월 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실비랑 차이가 있나요?

    답변 : 현재 나와 있는 실손은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만 판매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 되어 있던 실손 보험을 현재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혹 현재꺼를 해지시 재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나요?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나요?

    답변 : 현재 가입 되어 있는 실손이라고 하면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 부터 2세대 3세대 등으로 구분합니다

    언제 가입 하신 실비 보험이신가요? 보통 해택은 1세대가 제일 좋고 갈수록 보장 범위가 줄어 듭니다.

    보험료는 1세대 보다 4세대 실비 보험이 저렴합니다.

    현재 실효된 보험은 그냥 두고 실비를 갑할수 있나요?

    해지를 꼭 해야하나요?

    답변 : 기존에 실효된 보험을 해지 하지 마시고 부활 가능한지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 해보세요

    현재 4세대 실비 보험 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도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 07월부터 4세대로 개정되었습니다.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갱신 / 5년재가입 / 단독가입

    - 급여 80%, 비급여 70%

    - 할인 최대 10%, 할증 최대 300%

    모든보험사 동일보장조건으로 똑같습니다.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로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도 7월1일이후 개정된 실비를 통칭 4세대 실비로 말합니다

    현제 지금까지 가입하셧던 실비는 급여90% 비급여 80% 보장을받았으며

    갱신주기는 1~5년마다 갱신되어 가격이올랐으며

    가장 큰차이점이라면 내가 얼마를 보험금을 청구하던 개인할증이아닌. 같이 가입한 모든사람의 할증으로 단체 가격변동이였으나.

    4세대실손의경우 급여80% 비급여 70%로 줄어들었꾸요

    갱신주기는 1년마다 되며.

    비급여 청구금액이 연400만원이상시 그다음해에 400%까지 오르는 개인 할증제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실비가있으신분이라면 절 대 로 바꾸시면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4세대 실비는 급여부분은 90% 주계약으로 들어가고 비급여부분을 특약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디.

    특약에는 상해비급여(70%) 질병비급여(70%)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MRI)

    현재 유지하고 계신 실손의료비 가입상품이 2009년 10월 전후와 2017년4월 전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는 예전 실비에 비해서 자기분담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실비와 다르게 개별 할인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1년 내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인도 해주지만,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1,000%까지 할증이 될 수 도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비례보상입니다. 두 개 있다고 돈을 더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인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안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이 4세대 실손이라고 하여, 예전 실손보다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전보다 자기부담금은 높기에 보장부분은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실손을 무조건 해지하시기 보다는, 기존실손 보험료부가 부담되신다면 현재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환했을시 보험료 보장조건 등 비교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언제 실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르고 그리고 서로만에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변경 하실지 말지 정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기존에 좋은 실비가 있으시다면 유지 의견 드립니다.

    연세/현재 병력 사항에 따라 착한 실손 전환하시면

    현재 실비로 전환되나 보장 조건이 좋지 않으세요.

    전환 전에 전체적인 보장 분석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실손의료비의 경우 상해 입통원, 질병입통원 모두 급여90%/실손보 비급여80%를 보장하고, 통원의 경우 병원별 공제액과 진료비공제액 중 높은 것을 공제 합니다.

    입원 5천만원/통원에서 외래 25만원/약제 5만원의 한도로 보장했다면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해입통원/질병입통원을 모두 보장하지만, 급여80%/비급여70%을 보장하고

    입원 5천/통원에서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20만원을 보상합니다.

    즉 진료비 납입액에서 차감되는 자기공제금액이 늘고, 통원의 한도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