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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숲제비104
대범한숲제비10420.08.25

대체주택 취득.. 공동명의? 단독명의?

저희 아빠가 꼭 물어봐달라 하셔서 대신 올립니다.
아빠가 대체주택 취득으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요.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취등록세를 700만원 정도 내야 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래서 고민중이신데요.
엄마는 너무 비싸다고 반대하시는데,
아빠는 공동명의를 주장하시고..
나중에 혹시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세금 낼 걸 생각했을 때 한 분의 명의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부부공동명의가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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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일단 부부공동명의로 할 시 혜택이 더 많긴 하지만, 공동명의가 아니여도 혜택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체주택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무주택자 여부 조건이 다양한데 아무것도 질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또한 답변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괜찮다면, 한분의 명의로 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 부부시 6억원(현 집값을 모르니)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추후에 양도 또는 명의로 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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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도 공동명의시 세액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의 경우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 제대로된 답변을 드리기힘듭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시 양도세와 재산세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수 계산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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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재산단위로 과세되는 취득세, 재산세는 절세가 되지 않으나,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별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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