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일단 부부공동명의로 할 시 혜택이 더 많긴 하지만, 공동명의가 아니여도 혜택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대체주택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무주택자 여부 조건이 다양한데 아무것도 질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또한 답변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괜찮다면, 한분의 명의로 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 부부시 6억원(현 집값을 모르니) 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추후에 양도 또는 명의로 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