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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가젤113
총명한가젤11322.03.03

카드결제유도 현금은 안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시락업체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이어려우니 카드만받는다고해서 체크카드로 2개월 67만원은 결제했습니다

카드만 받겠다는데 이건 어찌해야하나요?

학원도시락인데요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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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과 카드결제를 받는 것은 모두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