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유도 현금은 안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시락업체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이어려우니 카드만받는다고해서 체크카드로 2개월 67만원은 결제했습니다
카드만 받겠다는데 이건 어찌해야하나요?
학원도시락인데요
해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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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며,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과 카드결제를 받는 것은 모두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