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이것 또한 로스트 미디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은 이제 방송을 안하시는분 입니다.
이분이 방송 했던 장면인데
저의 채팅을 읽고 이름을 불러주거나
답해주시는 장면
여러 리액션 해주시는 장면 <검색하면 사진,음짤은 있어도 영상은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 요약
"이분"이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음
과거 방송에서 본인의 채팅을 읽고 이름을 불러주거나, 답해주거나, 여러 리액션을 해준 장면이 있었음
검색하면 사진, 움짤(짧은 GIF)은 있으나 전체 영상은 없음
이런 장면(영상)이 "로스트 미디어"에 해당하는지 궁금함
로스트 미디어(Lost Media)란?
로스트 미디어란 한때 존재했으나 현재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영상, 음성, 이미지, 문서 등 각종 미디어 자료를 의미합니다. 방송, 영화, 음악, 인터넷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 녹화본이 사라진 옛 TV 프로그램, 삭제된 유튜브 영상, 폐쇄된 사이트의 독점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적용
질문에서 언급한 장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과거 실시간 방송(스트리밍) 중 특정 장면(본인 채팅 읽기, 이름 불러주기, 리액션 등)
현재는 영상 전체를 구할 수 없음 (사진, 움짤 정도만 남아있음)
해당 방송인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음
이런 경우, 방송 전체 혹은 해당 장면의 영상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라면 '로스트 미디어'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즉, 사진이나 움짤, 일부 캡처본만 남아있고, 원본 영상이나 해당 장면의 전체 영상이 사라졌다면 그 장면은 로스트 미디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 미디어란 한때 존재했으나 현재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접근하거나 볼 수 없는 영상, 음성, 이미지, 문서 등 각종 미디어 자료를 의미합니다."
"방송, 영화, 음악, 인터넷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본 정의, 일반적 상식)
실제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등에서 방송인이 방송을 중단하거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플랫폼 자체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해당 영상은 로스트 미디어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시: , , )
결론
해당 장면의 영상이 더 이상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상태라면, '로스트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사진, 움짤, 캡처 등 일부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원본 영상'이 사라졌다면 로스트 미디어로 간주합니다.
특히 방송인이 활동을 중단하고, 재업로드나 복구 가능성이 낮다면 더욱 로스트 미디어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장면(본인 채팅을 읽고 반응해준 방송 장면)은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로스트 미디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