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의 경우 도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고, 이에 해당이 된다면 정비소와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관리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임에 대해 법적인 문제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선임의 문제상황이 전혀없는 무결한 선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볼때 정비소를 포함한 운행이나, 정비,ㅡ 운수업 등의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 이러한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문제는 엇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