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공기관에서도 짤린다는 개념이 있나요?

공공기관은 보통 급여적으니 알아서 나가는 사람들은 있는분위기라던데 짤리는경우도 있는지 어떤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어느 직장이든 적응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하면 퇴사 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게 현명 하지요.

  • 짤린다는 개념보다 해임이 된다 파면이 된다라는 개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지가 될 일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해도 짜르지는 못합니다. 타부서로 보내버리든하거든요

    짤리는 경우는 범죄나 복무규정에 나와있는 내용중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했을때 짤립니다

  • 여러가지 사유가 존재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해고가 되는 사유는 기관 내부규정에 해고사유 등 징계사유가 열거되어있을 것이고, 이와 별개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이나 공기업등 공공기관 다녀도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을 저질렀을때 예를들어 금고 이상징역형을 받을때는 파면을 당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