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현재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진단서나 진료항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는 병력, 진료소견, 치료내용 등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로, 동물병원마다 용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나 자가진료 조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것이 알권리라고 주장하며,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동물병원이 진료기록부를 거부할 경우, 진단서나 영수증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기존 진료기록부를 전송하도록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