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으로 전기나 가스 요금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이전만 처리하는 것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관리비, TV 수신료 등 각각 사용자 명의 변경 별도 해야 합니다. 한달이 지나도 안 오는 이유는 집주인이나 이전 세입자 명의 그대로 사용중이거나 고지서가 전자고지로 되어 문자나 앱, 이메일 설정 해 놓은 경우 일부 원룸은 관리비에 일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 전기, 가스 등 개별 계량인지 관리비 포함 항목인지 확인 해 보는게 중요합니다. 전기는 한전에 전입신고하시고 도시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 사용자 변경 안되어 있다고 고지하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