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일부위 질병으로 청구가 했는데 퇴원후 일주일정도 뒤에 문에 찍히며 통증이 심해져 재입원치료가 필요할거같은데 상해로 청구가능할까요?
허벅지쪽 질병으로 청구가 되었는데 퇴원후 일주일정도 뒤에 문에 찍히며 통증이 심해져 재입원치료가 필요할거같은데 상해로 청구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가셔서 문에 찍혔다고 이야기 하셔요. 상해.접수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청구할 때 문에 찍혀서 통증으로 내원함 이라고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부위에 이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상해로 인하여 심해 졌을 뿐이라.. 질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진단여부, 상해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질병/상해로 분류되어 심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가입자의 주장이 아닌 의학적 사항과 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해/질병으로 구분되어 심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