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은 2~50만원씩 2년간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
그중에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40m2 이상의 평형은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납부금액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1회 납부 인정금액은 10만원이 최대치랍니다.
그러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1번에 10만원씩 납부하여야 가장 유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또 년간급여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인경우 년말정산에서 년간 납입금액의 40%,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