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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비쿠냐176
도도한비쿠냐17619.09.1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출산 및 육아로 전직장을 퇴사 한지 5년 되눈데요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주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 및 교육프로그램은 어디서 안내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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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가후0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고 있스니다.

    자세한 사항은

    1. 소관부서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고용정책과

    2. 특징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운영

    3. 지원대상
    ○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4. 지원내용
    ○직업상담
    : 구직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기업 맞춤형 과정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결혼이민여성인턴제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직장 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인턴급여의 일부(월 6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 및 기업 각 1회 취업장려금(60만원) 지원
    ○취·창업연계 및 사후관리
    : 취업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교육, 고충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컨설팅,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등 지원

    5. 기타
    ○전화 :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 시·도 선택 후 가까운 새일센터 번호 선택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주제별 정보 > 양성평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