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출산 및 육아로 전직장을 퇴사 한지 5년 되눈데요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주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 및 교육프로그램은 어디서 안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가후0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고 있스니다.
자세한 사항은
1. 소관부서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고용정책과2. 특징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운영3. 지원대상
○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4. 지원내용
○직업상담
: 구직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생애주기별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기업 맞춤형 과정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 제공
결혼이민여성인턴제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직장 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인턴급여의 일부(월 60만원)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 및 기업 각 1회 취업장려금(60만원) 지원
○취·창업연계 및 사후관리
: 취업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 적응교육, 고충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기업체 환경개선 지원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컨설팅,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등 지원5. 기타
○전화 :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 시·도 선택 후 가까운 새일센터 번호 선택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주제별 정보 > 양성평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