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보험 무료로 가입시켜준다는 건 광고인가요?

2020. 10. 15. 17:25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보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최근 금융 어플 등에서 고객 대상 보험 무료 가입 또는 저렴하게 몇백원으로 가입시켜준다는 이벤트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미세먼지로 사망시 보험금 지급, 코로나로 사망시 보험금 지급 뭐 이런 보험인데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일 것 같지만 그래도 무료인데 들어두면 든든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보험을 무료로 들어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 다른 보험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미끼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료 보험 기간이 끝나면 전화가 걸려와서 다른 보험을 권유하거나 그런 수단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런걸 하는 이유를 잘 몰라서 순수하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막상 하나 들어둬볼까 하다가도 나중에 귀찮아질까봐 망설이게 되네요.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만약에 제가 이런 무료 이벤트 보험을 가입했는데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가 해당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 주변인들이 그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무료 보험 가입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보험 상품들이 보험금을 지급할 일은 적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손해볼것 없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으로 인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어 차후 다른 보험 상품 판매에 이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위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보험 가입 사항을 조회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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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료로 보험 들어 주는것은 100% 광고입니다.

    개인정보를 알게되고 이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 권유 전화가 갑니다.

    나의 개인정보를 거의 무료로 주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시 유가족 중 망자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수익자(법정상속인)이 맞다면 지급을 하고,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청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020. 10. 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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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 마케팅 수신 동의 등으로 나중에 추가 계약을 위함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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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보험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미끼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미끼 상품이죠

        또한 이벤트를 참여신청하게 되는 경우

        신청자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흔히 접할수 있는 내용은

        TV에 보험광고에서 상품설명만 들어도 사은품을 준다는 말이

        개인정보동의를 받아 마케팅 정보에 활용하기 때문이죠

        2020. 10.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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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A에듀인스(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료로 해준다는 건 반대로 그로인한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것을 무료로 가입시켜줌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필요할 때 이미 개인정보에 동의한 고객이니까 편하게 광고성 문자나 전화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보험은 얘기한 것처럼 아주 확률이 희박하여 거의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비행기를 타고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남아있는 유족이 보험조회통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보험청구가 가능하고요. 금감원이나 보험협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보험이 있다면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민법상 1순위 상속자들에게 모두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보험가입시에 반드시 수익자를 지정해두시는게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0. 10.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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