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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매미295
길쭉한매미29521.04.26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에 하는게 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는데 어떤게 유리한지 모르겠네요.

혼자 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거같아요.

나중에 대출을 위해서는 혼자하는게 나을듯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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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장부 작성 여력이 되신다면 혼자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아니라면, 현재까지 혼자 잘 하셨다면 굳이 새롭게 맡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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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것을 확인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세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하시면 질문자분의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S,A,B,C 유형은 복식장부의무자로 직접 신고하시는것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위임하여 신고 하시는 것이 좋고

    D~G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주관적인 소견으로는 D 유형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신고하시고 E,F,G 유형은 간단하게 질문자분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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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규모 사업 영위라면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많고 증빙내역이 많은 업종 또는 상황이라면

    장부 기록을 관리하도록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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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생한 소득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세액, 향후 계획에 따라 어느정도로 신고할 것인지 등을 맞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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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무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세법은 복잡 난해하기 때문에 몰라서 혜택을 적용 못받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하여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절세는 정확한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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