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것을 확인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세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하시면 질문자분의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S,A,B,C 유형은 복식장부의무자로 직접 신고하시는것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위임하여 신고 하시는 것이 좋고
D~G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주관적인 소견으로는 D 유형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셔서 신고하시고 E,F,G 유형은 간단하게 질문자분이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