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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정자산중 구축물을 21년도에 정률법으로 계산하여 결산 및 법인세신고를하였습니다.
23년도 부터는 정률법이아닌 정액법으로 계산하고싶은대 ( 구축물은 정액법이더라고요)
특별한 사유없이도 변경신청하여 승인받을수있는것인지
아니면 40년동안 정률법으로 해야하는지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축물은 본래 정액법상각입니다. 따라서 정액법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21년도, 22년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감가상각 변경신청 없이 앞으로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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