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자산기준 순자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준비중인데 자산기준에 애매해서 순자산을 줄이려고합니다.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에게 받았던 돈(결혼.출산 축하금)을 부채로 잡을 수 있을까요?
- 자녀명의의 통장잔고도 자산으로 들어가나요?가능하다면 증여하여 자산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코인도 자산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결혼, 출산 축하금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잡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렸다고 인정받으려면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명, 법적으로 유효한 차용증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해요. 단순한 증여나 구두상 합의로는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 잔고의 경우, 명의는 자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암호화폐)도 당연히 자산으로 잡힙니다. 현재 시세에 따라 자산 가치가 평가되어 순자산 계산에 포함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부모님에게 받은 축하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의 통장이 있다면 그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단, 그 돈을 다시 빼서 쓰면 증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인도 자산입니다.